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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의 대상, 기간,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및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가 "지급 불가"로 나왔을 때
  •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 소득이나 재산 평가가 잘못 반영되었다고 판단될 때
  •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 등)이 잘못 적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청 당시 소득이 잘못 입력되었거나, 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제외되었지만 실제 재산이 낮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어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이의신청" 클릭
  4.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약 6~8주 소요)

2.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1. 손택스 앱 실행
  2.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및 조회" 메뉴 선택
  3. "이의신청" 클릭
  4.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3.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사본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 증명서, 재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선택한 후, '불복청구' 항목에서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3. 이의신청 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안내 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란: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처분청: 해당 처분을 내린 세무서명을 작성합니다.
  • 조사기관: 조사를 진행한 관서(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를 기재합니다.
  • 처분통지를 받은 날: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을 한 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유의사항

  •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이의신청 후 심사 결과는 약 6~8주 내에 통보됩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절차를 따라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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