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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by 라비스타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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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과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안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송금할 사람을 착각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송금이 완료됐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이 방법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
•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 대상 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신청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상 송금일: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1. 잘못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전에는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과정에서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을 발견했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부터 하세요.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를 진행합니다.

3. 신청 가능한 금액과 기간

구분 기준
착오송금액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대상 송금일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신청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사전 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 완료

예를 들어 300만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 절차가 끝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지원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더 많이 송금한 경우에는 초과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반환지원은 해당 착오송금 건의 일부 금액만 떼어 신청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4.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금액과 신청기간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송금이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아직 진행 중인 경우
• 개인 간 분쟁이나 상거래 등 거래관계에 따른 송금
•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
• 착오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수취계좌가 지급정지·압류 등으로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확인·신청하기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접속 환경과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금융안심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외에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은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6.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서 착오송금액 전액을 반드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환 절차에서 수취인 정보 확인, 양도통지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과정에 든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 절차에 드는 비용은 착오송금액과 회수 단계, 수취인의 자진반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반환지원으로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회수 과정에 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따라서 실제 반환액은 착오송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7.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대상으로 판단하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액을 자진 반환하도록 안내합니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 등 필요한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이나 지원대상 결정이 착오송금액의 회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은 개별 상황과 회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경우는?

착오송금에는 계좌이체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송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송금은 송금 방식과 수취인 정보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냈다면 먼저 이용한 금융회사 또는 간편송금 사업자를 통해 반환 절차를 확인하고,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잘못 송금하면 은행이 바로 취소해 줄 수 있나요?
이미 송금이 완료된 경우 송금인의 요청만으로 금융회사가 임의로 수취인의 돈을 빼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3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므로 3만원은 지원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년이 지난 착오송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계산할 때 착오송금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되나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예금보험공사 및 관련 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비용 및 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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