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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필라테스 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계획할 경우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선결제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1. 사전 통지 의무화
체육시설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일반 이용자
통지 방법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시설 내 공지문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관련 법령 조항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원
-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배경 및 기대 효과
그동안 일부 체육시설에서는 선결제 회원권을 판매한 후, 별도의 통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회원들이 폐업에 대비해 대처할 시간을 확보
- 업주의 투명한 운영 의무 강화
- 체육시설 시장에서의 신뢰도 증대
🧍♀️ 이용자 및 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이용자
- 체육시설에서 휴업 또는 폐업 통지를 받았을 경우, 통지 수단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통지받지 못했다면 관련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결제 금액 환불이 거부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한국소비자원 등)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
- 휴업 또는 폐업 계획이 있을 경우, 운영 중단 최소 14일 전에 회원 및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회원권의 선결제 금액은 환불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하며, 추가적인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기반으로 환불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업주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참고
이번 법 개정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체육시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