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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시기, 지급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4년 12월 31일 기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기본 조건

  •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상 동거6개월 이상 부양 실적 필요
    • 입양 자녀도 포함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근로·사업·기타소득 포함)
    • 총소득은 가구 단위 기준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삭감
  • 국내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해외 이민자·영주권자는 제외
    • 국내 거주 요건 충족 시 외국 국적 자녀도 일부 가능

✅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양 자녀 수최대 지급액
1명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이상 240만 원 (최대 상한선)
  •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자녀 수는 3명까지 인정

✅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2024년 소득이 있는 자녀 부양 가구
  • 방법: 근로장려금과 함께 일괄 신청

📌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정기 신청 대비 10% 감액 지급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손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인적사항 및 자녀 정보 입력 → 제출

2.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방식: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번호 및 신청 항목 입력

3.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신청서 지참
  • 세무서에 사전 예약 후 방문 권장

✅ 지급 시기 및 방식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 ~ 10월 초 직접 계좌 입금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
  • 지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 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대상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소득 요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최대 금액 자녀 1명당 80만 원 (3명까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신청 방법 동일 시기에 함께 신청 가능  

 

💡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항목설명
부양 자녀 조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함
소득 증빙 일용직, 프리랜서, 사업자도 근로소득 명확히 증빙 필요
재산 기준 차량, 예금, 전세보증금 포함하여 심사됨
허위 신청 적발 시 환수 및 향후 5년간 수급 제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자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외국 국적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 가능.

Q. 신청 후 이사하면 불이익 있나요?

→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심사 요소 중 하나이며, 소급 신청 시 주소지 변경 반영 필요.


✅ 결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저소득 가정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신청 방법이 간소화되고, 국세청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신청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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