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건강보험 관리급여 대상 지정 완벽 가이드

by 라비스타 2025. 12. 11.
반응형

건강보험 관리급여 대상 지정 관련 사진

 

202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반 급여와 달리 높은 본인부담률(95%)을 적용하여 환자의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면서도,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여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가격 책정을 방지합니다.

2025년 3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된 이 제도는 단순히 가격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기준, 시행 횟수, 적응증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기준과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실손보험 청구 빈도가 높고 적정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항목들입니다.

항목명 주요 적용 대상 특징
도수치료 근골격계 질환, 통증 완화 실손보험 청구 최다, 가격 편차 심각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 통증, 허리 디스크 고가 시술, 적정 사용 기준 필요
방사선온열치료 암 치료 보조요법 효과 대비 과잉 처방 우려

 

💰 본인부담률 95%, 환자 영향

관리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95%의 높은 본인부담률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이 100만 원이면 건강보험에서 5만 원만 지원하고 환자는 95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급여 항목의 20~30% 본인부담률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경우 환자가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 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 부담률 20%만 적용되어 현행 보장 수준이 유지됩니다.

💡 실손보험 변화
기존에는 실손보험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지정 후에는 실손보험 보장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대폭 축소하고, 보장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 시행 시기 및 일정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기준과 가격이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2026년 1분기, 늦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 도수치료, 왜 문제가 되었나?

도수치료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근육과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회당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5배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잉 진료였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환자들은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실손 있으면 도수 치료 하시죠"라며 필요 이상의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했고,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의료계의 반응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관리급여 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환자의 건강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생존권을 위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조차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의 불투명한 가격 책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환자 핵심 사항

  • 시행 시기: 2026년 상반기 예정
  • 본인부담률: 95% (일반), 20% (중증 환자)
  • 가격 통제: 정부 고시 기준 가격 적용
  • 실손보험: 보장 대폭 축소 예상
  • 대상 항목: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 주의사항: 의료적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치료 결정

🎯 기대 효과와 전망

이번 관리급여 지정으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비급여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가격 투명성이 높아지고, 과도한 의료 이용이 억제되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진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증 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2025년 12월 10일 기준 정보이며,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