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를 준비하려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금이나 대출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하나씩 확인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정부24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사망자의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통합 조회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정부24 온라인 또는 행정기관 방문 신청
• 수수료 없음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2.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 온라인 신청방법
6. 방문 신청방법
7. 조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8.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와 차이는?
9. 자주 묻는 질문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하지 않고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상속재산을 한곳에 모아 지급해 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각 기관이 보유한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종류의 사망자 재산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회 내용 |
|---|---|
| 금융 | 사망자의 금융거래 관련 내역 |
| 토지 | 토지 소유 내역 |
| 자동차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관련 내역 |
| 세금 | 국세·지방세 관련 내역 |
| 연금·공제회 등 | 연금가입유무·공제회 관련 정보 |
| 기타 | 건축물·어선·4대 사회보험료 등 |
조회 항목별로 담당 기관과 처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먼저 했다면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기한이 있기 때문에 상속 절차를 준비하면서 미리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제2순위 상속인이 신청자격을 얻게 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온라인보다 신청 가능한 범위가 넓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에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순위가 달라졌다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5.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심상속 신청·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자격과 조회 항목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속순위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나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체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조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조회 결과가 모두 같은 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 조회 항목 | 정부24 안내 처리기간 |
|---|---|
|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 총 20일 |
| 토지·지방세 | 총 7일 |
| 자동차·건축물·어선 등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조회 결과는 신청할 때 선택한 방법에 따라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국세·연금 등 일부 항목은 안내를 받은 뒤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 지정된 조회 경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회 및 처리 과정은 담당 기관과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각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8.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와 차이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조회 범위와 신청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내역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가입유무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필요한 재산조회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망신고를 이미 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은행 예금만 조회되는 서비스인가요?
아닙니다. 금융내역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통합해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형제나 자매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등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방문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회 항목에 따라 처리기관과 처리기간이 다르며, 일부 결과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비용이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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