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보통 6월과 12월에 고지되지만 차량과 연세액에 따라 6월에 한 번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일정 기간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 1기분: 6월 16일~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12월 31일
•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음
• 연납 신청: 일반적으로 1월·3월·6월·9월
• 2026년 연납: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공제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납부 및 연납 신청 가능
1.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2.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3.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 자동차세 조회·납부방법
5. 자동차세 연납은 무엇인가요?
6.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는?
7. 자주 묻는 질문
1.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각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1기분 자동차세: 6월 1일 현재 소유자
• 2기분 자동차세: 12월 1일 현재 소유자
다만 자동차를 과세기간 중에 사고팔거나 신규등록·말소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치 세액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부과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
| 1기분 | 1월~6월 | 6월 16일~30일 |
| 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31일 |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을 부과할 때 연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별도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와 용도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되며, 배기량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 표준세율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사용연수에 따라 세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3년차부터 매년 일정 비율씩 경감되며,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등은 승용차와 다른 방식으로 세액이 정해지므로, 실제 납부할 금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4. 자동차세 조회·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자동차세 부과내역 확인
• 납부할 지방세 조회
•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및 관련 내역 확인
5. 자동차세 연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낼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일반적으로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일반적인 신청기간 |
|---|---|
| 1월 | 1월 16일~31일 |
| 3월 | 3월 16일~31일 |
| 6월 | 6월 16일~30일 |
| 9월 | 9월 16일~30일 |
2026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납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자동차세 전체 금액에서 무조건 5%를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납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 대상이 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이 공제 대상이 되므로, 3월·6월·9월에 신청하는 것보다 공제 대상 기간이 깁니다.
6.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과세기간 중에 판매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실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중간에 판매했다고 해서 판매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자동차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각각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자동차세가 말소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액과 처리 상태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합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정 정기 납부기간은 1기분이 6월 16일~30일, 2기분이 12월 16일~31일입니다.
Q. 자동차세는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월·3월·6월·9월의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공제 대상이 되는 남은 기간도 짧아집니다.
Q. 연납하면 자동차세 전체에서 5%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은 연납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세액 대비 공제 효과는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실제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면 실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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