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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사진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집주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제도의 도입 배경, 확인 가능한 정보, 신청 절차, 활용 팁, 장단점, 시장 반응 등 최신 정보를 심층 분석합니다.

 

 

 

 

 

🔎 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계약 전 집주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에야 집주인 동의를 받아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사전 예방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전세 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다주택자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 가능 정보 설명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주택이 몇 채인지
보증 제한(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이 보증 가입이 제한된 대상인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지급한 사고 이력
다주택자 여부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 정보들은 모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차인이 집주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보조회 신청 방법과 절차

  1.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HUG 지사 방문: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해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비대면 신청(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보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계약 당일 현장 조회: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안심전세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5. 정보 제공: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정보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의사 확인 등 절차도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 효과와 기대

  • 임차인이 계약 전 집주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도 임대인 이력 확인이 용이해져, 보증기관 심사 과정이 투명해집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와의 연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보조회 제도와 결합하면, 임차인은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증상품에 가입해 이중으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대위변제)
임대인 정보조회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 확인 가능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활용 꿀팁

  •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상의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니, 시간과 비용을 아끼세요.
  • 임대인 정보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조회하세요.
  • 조회 사실은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지되니,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면 실제 계약 의사가 있을 때만 신청하세요.
  •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현장에서 앱을 통해 즉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도 시행에 대한 시장 반응과 쟁점

임차인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부 임대인들은 개인정보 보호, 역차별, 시장 왜곡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신용정보나 분쟁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칭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보조회 남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관련 링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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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5년 확대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핵심 정보를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 사기 예방과 권리 보호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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