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채용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지역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새롭게 출발합니다.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주요 내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청년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우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더 유리한 지원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정되어 비수도권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어 2년간 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점마다 각각 120만 원씩 지급되어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지원 유형과 대상 정리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집중 지원
기업 요건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청년 요건
- 만 15~34세
- 취업경력 1년 미만 또는 4개월 이상 실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자
-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가능
지원 금액
- 기업: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수준(6개월 360만 원, 9개월 180만 원, 12개월 180만 원)
- 청년: 해당 없음(기업 중심 지원 유형)
유형Ⅱ: 청년과 기업 동시 지원
기업 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요건
- 만 15~34세
- 5인 이상 기업에 취업한 모든 청년
- 졸업예정자도 가능
지원 금액
- 기업: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금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지원 대상 | 기업 지원금 | 청년 인센티브 | 특징 |
|---|---|---|---|---|
| 유형Ⅰ | 취업애로청년 + 중소·중견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포함) |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수준 | 없음 | 취업 취약계층 청년 중심 지원 |
| 유형Ⅱ | 일반 청년 + 인력난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수준 | 2년간 최대 480만 원(6개월 단위 120만 원) | 기업·청년 동시 지원 구조 |
신청 방법과 절차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www.work24.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 채용 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의 기업 요건 심사 및 승인 통보
- 청년 정규직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계약 체결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장려금 지급 신청 및 서류 제출
청년 신청(유형Ⅱ 인센티브)
- 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 입사 및 근무 시작
- 근속 6·12·18·24개월 도달 시점마다 온라인 신청 기간 내 고용24에서 신청
- 근속 확인 후 계좌로 인센티브 지급
필수 서류 예시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등 기업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지원 제외 및 유의사항
-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와 청년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기업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간단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부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건설업·운수업 | 300명 이하 |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 | 200명 이하 |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어디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관련 공지: www.moel.go.kr
- 청년정책 통합 안내: www.youthcenter.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2026년에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수도권 청년·기업이라면 올해 특히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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