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필라테스 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계획할 경우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선결제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1. 사전 통지 의무화체육시설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원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일반 이용자통지 방법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시설 내 공지문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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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9.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