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휴일(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무했을 때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수당입니다. 2024~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판례 변화로, 휴일근무수당 산정 기준과 지급 요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아래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정의, 적용대상, 계산법, 실무 사례, 포괄임금제·대체휴일·보상휴가 등 쟁점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 휴일근무수당이란?휴일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과 휴일의 종류적용 사..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소득 기준 완화, 자동신청제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녀장려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꼭 챙기세요!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익영업일인 6월 2일까지 연장)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지급 시기: 8월 말~9월 초 (정기신청 기준, 심사 후 지급)반기 신청자(근로소득자): 상반기분 3월, 하반기분 9월에 별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