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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소득 기준 완화, 자동신청제도 확대 등으로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녀장려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꼭 챙기세요!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익영업일인 6월 2일까지 연장)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 지급 시기: 8월 말~9월 초 (정기신청 기준, 심사 후 지급)
  • 반기 신청자(근로소득자): 상반기분 3월, 하반기분 9월에 별도 신청 및 지급
정기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 줄어드니 주의하세요.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자격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연령 19세 이상(부양자녀 있으면 무관)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요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포함, 부채 차감 불가)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조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지급액 및 산정 기준

구분 최대 지급액 비고
단독가구 165만 원 19세 이상,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인 이상
맞벌이 가구 330만 원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100만 원 18세 미만 부양자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 및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방문

  •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본인 인증 후 신청(간단 신청 대상자)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직원 도움으로 신청
  • 신청안내문 QR코드,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등 모바일 안내문 통한 간편 신청
자동신청제도에 동의하면, 안내문만 확인하고 별도 입력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손택스 등 비대면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 신분증(세무서 방문 시)
  • 본인 명의 계좌번호(지급용)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필요시, 비대면 신청 시 자동 조회)
  • 국세청 안내문(문자, 우편,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 시 대부분 자동 조회가 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단, 추가 서류 요청 시 신속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제도 변경 및 주요 특징

  • 자동신청 사전 동의 연령 확대: 만 60세 이상 → 전 연령
  •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 기준 4,400만 원으로 상향
  • 모바일 안내문 확대: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KT문자 등 다양한 채널
  • AI 맞춤형 상담, 콜백 서비스 등 상담 편의 강화
  • 신청안내문 미수신자도 직접 신청 가능
2025년부터 자동신청 사전 동의 연령 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신청·지급 시 주의사항 & FAQ

  •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 내 꼭 신청해야 최대 지급,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
  • 재산 요건(2.4억 원 미만), 소득 요건, 가구 유형 반드시 확인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불가 (예: 주택담보대출 등)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는 제외
  • 체납액 있는 경우 환급금 일부 충당
  • 반기 신청자(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중복 불필요
  •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세액공제 금액 차감
  • 지급 지연 시 홈택스→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 관련 링크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6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줄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홈택스·손택스 등 간편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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