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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로써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실질적 회복과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원 범위, 한계점, 향후 과제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 주요 내용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올해 5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쟁점이 없어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 특별법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
개정안의 핵심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전세계약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20년 전후로 집중적으로 발생한 집단적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한시적 성격이 강조됐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시행 기간 | 2023.6.1 ~ 2025.5.31 | 2023.6.1 ~ 2027.5.31 |
적용 대상 | 2025.5.31까지 계약자 | 2025.5.31까지 계약자(동일) |
주요 지원 | LH 매입, 금융·주거 지원 등 | 동일 |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동의 없는 정보 조회,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금지 여부, 채무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공개합니다.
-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 보증사고 이력
-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HUG에 진 채무 여부
이는 안심전세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특별법의 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2025년 3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2만 8,866건에 달합니다. 2025년 3월 한 달간 신규 피해자만 873건이 추가될 정도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임시 거주지, 금융 지원,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LH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 남아있는 한계와 사각지대
하지만 이번 연장 개정안에도 여러 한계가 지적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전세사기의 특성상 계약 만료 시점에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 안정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비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5월 이후에도 (전세) 계약이 계속되는데, 예방책이 없다면 사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또한,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 가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실효성, 예방 대책의 미비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 제언
-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상시법으로 전환해 사각지대 해소
- 전세 계약 단계부터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정보공개, 선순위 채권 확인 등)
- 피해 회복 지원의 실질적 강화(금융 지원 확대, 임시 거주지 보장 등)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대인 신원·이력 관리 강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
🔗 관련 링크 및 참고 자료
국회 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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