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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책입니다.노후 저층주택, 반지하, 주거취약가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집수리 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 지역 및 건물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아파트 등 고층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 주요 지원 대상
- 중위소득 이하 주거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 등)
- 반지하 주택(지하층에 해당)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제외 대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법인·단체 소유 건물, 무허가 및 주택용도가 아닌 건축물, 위반건축물, 단순 인테리어 공사만 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주요 지원 내용 |
---|---|---|---|
주거취약가구 | 80% | 1,200만원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편의시설(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방범창, 화재경보기 등), 싱크대·위생기구 교체 |
반지하 주택 | 50% | 600만원 | 주택 성능개선, 편의시설, 빗물 유입 방지 등 안전시설 공사 |
옥탑방(양성화) | 50% | 1,200만원 | 구조·단열·채광·환기·화재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공사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 50% | 1,200만원 | 주택 성능개선, 편의시설, 안전시설 공사 |
세대(가구) 단위로 지원되며, 주로 내부공사에 한정됩니다.
필요시 외부공사도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성능개선 공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인테리어나 마감공사(도배, 장판 등)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요 지원 공사 항목
-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교체, 설비(수도, 전기 등) 보수
- 편의시설 :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화장실문 교체, 내부 단차 제거
- 안전시설 : 빗물 유입 방지시설,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방범창,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 위생설비 교체 : 싱크대, 양변기, 세면기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2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주택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온라인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사계획서, 공사 전 세부사진, 시공사 동의서, 공사 견적서, 주거취약가구 증빙서류 등 - 유의사항
반드시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임대료 동결, 4년 거주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주거취약 정도,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사업의 효과 및 기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수·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 성능 개선, 주거환경의 쾌적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 옥탑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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